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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명절, 추석 등 고향방문이나 여행을 위해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다 보면 막힘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옆에 버스전용차로를 통해 막힘 없이 쌩쌩 달리는 차량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과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1. 버스


    가장 대표적인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은 일반 시내 및 시외버스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버스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 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택시


    택시 또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택시는 승객 수송이라는 점에서 버스와 유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허용됩니다. 다만 일반 승용차와 달리 택시 운전자는 버스전용차로 이용 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3. 전세버스


    전세버스 또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단체 승객 수송을 위해 운영되는 차량이므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허용됩니다. 다만 일반 시내/시외버스와 달리 전세버스는 버스전용차로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 콜택시 또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이러한 특별 교통수단에게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5. 긴급차량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 역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허용된 것입니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차량, 차량 2인 이상 운행 차량 등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차량이라도 버스전용차로 이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버스 통행을 방해하거나 불법 주정차 등의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신속한 운행을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일반 차량의 진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고속도로 교통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반 시 벌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차량 제한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종 제한 위반

    승용차 등 허용되지 않은 차종 운행 시 :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크기 제한 위반

    최대 허용 규격을 초과한 경우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무게 제한 위반

    총중량, 축중량 초과 시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적재량 초과 시 :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배기량 제한 위반

    배기량 기준 미달 차량 운행 시 :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연료 제한 위반

    제한된 연료 사용 시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환경 규제 위반

    배출가스 기준 미달 차량 운행 시 :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외에도 해당 지역의 조례나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제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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