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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이 날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손 놓고만 볼 수 없었던 정부에서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 차선책을 고민하다가 좋은 금융 상품을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신생아 "신생아 특례대 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내년 2024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예산이 정해져 있는 만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오늘 글 참고하시어 하루빨리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글에선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및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조건 1

    대상조건은 대출을 신청한 날 기준으로 하여금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뜻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출산만 해당되며 임신이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신청일 기준 2년 이내로 출산한 조건 말고도 이러한 대출이 23년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혼인신고 여부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며 출산을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종류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및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대출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세자금 혹은 매매자금으로 쓰는 대출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은 맨 처음 위에서 언급드린 바처럼 내년 2024년 1월부터 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산한 가정에서만 특례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 출산조건은 2023년부터 가능하니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마디로 이 대출은 집을 구매하기 위한 신생아 출산 부부를 위한 특례 대출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부부합산소득이 1년에 6천만 원~7천만 원 정도여야만 했던 조건이 새롭게 바뀐 조건에선 1억 3천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해당조건이 만족되시는 부부들이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수요가 많이 몰릴 것으로 보고 있어 빠르게 신청하시는 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조건 2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조건

     

    이 대출 조건은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는 디딤돌 대출과 마찬가지로 심사를 통해서 대출 대상자를 뽑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조건이 5억 6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9억 원 이하 주택을 사려고 할 때 가능합니다.

     

    '자산'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이 많은데 쉽게 정리해 드리자면 집, 자동차, 부동산, 주식, 펀드, 보험, 적금, 예금 이런 모든 소득의 합산비용이 5억 600만 원을 넘어갈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운 이유는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너도나도 원하고 계신 상황 속에 워낙 금리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쉽게 말해 정말 서민을 위한 대출이다 보니 자산이 일정 이상이신 분들은 정부에서 제외시킨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정부의 결정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자동차와 부동산과 같은 부분에 대해 시세산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로 판단하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조건의 경우 2년 이내에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집값(주택)이 지방권은 4억 원 이상, 수도권은 5억 이상일 때 부합하게 됩니다.

     

    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며, 혼인신고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하셨다면 모두 이에 해당됩니다.

     

    소득기준은 위에서 언급드린 바처럼 1억 3천만 원 이하이며 자산은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

    혼인신고와 상관없이 출산을 한 가정이라면 저금리로 주택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5억 원 이하이며 전세 대출한도는 3.61억이니 참고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부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지만 대출을 받아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금리 또한 신청자 소득에 따라 각기 달라집니다. 대략적인 구간은 1.5%~3.3%라고 보시면 되고 금리 같은 경우 보통 5년간 유지가 되며 최장기간은 15년으로까지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언급드릴 부분은 대출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로 출산을 하시게 된다면 금리가 아이 한 명당 0.2%씩 하향조정 된다고 보시면 되고 금리 적용기간은 5년이나 더 연장된다고 보면 됩니다.

     

    과거부터 통틀어 요 근래 가장 저렴한 금리로 뽑히는 게 버팀목 전세자금이었다면 2024년 1월부터는 신생아 특례전세가 되겠네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은 직접 은행에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거주하고 계신 지점 은행에 방문하시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인터넷 신청이겠지만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지시거나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은행에 방문하시어 상담원과 직접 상담을 통해 신청하셔도 됩니다.

     

     

    사전에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점으로는 기업 e 든든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날 경우 등기관련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지점 은행에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생아 특별 주택 공급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로 임신 혹은 출산을 하실 경우, 그리도 이 부분이 증명이 될 시엔 특별 공급 기회가 제공됩니다.

     

    아프트 분양 시 내년 2024년 4월 입주자 공고에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정부에선 '우선공급' 혹은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할 시 아직은 개설되지 않았지만 곧이어 개설한다고 하며 이는 공공임대, 민간분양, 공공분양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미리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 공공분양

    자격조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로 임신 및 출산을 증명하실 경우 결혼여부 상관없이 무주택일 경우 가능합니다.

     

    소득 자산 기준

    근로자 월평균 150% 이하의 소득으로 3인가구 기준 975만 원(한 달 기준)에 해당되며 자산은 3억 7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병공급에서 20%의 비율로 하여금 먼저 배정되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자격조건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로 출산을 했을 경우와 무주택자일 경우, 마지막으로 결혼여부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소득 자산 기준

    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로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035만 원입니다. 자산여부는 필요 없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먼저 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공공임대

    자격조건

    모집 공고일로부터 2 년년 이내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증명한다면 결혼여부 상관없이 기회제공 가능합니다(무주택자)

     

    소득 자산 기준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3인 가구 기준 약 3억 6,100만 원 이하의 자선이 책정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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