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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글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부분에서 부양가족의 세액공제 자료 및 소득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선 사전에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가 부양가족과 동일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주소가 동일한 경우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2. 공동인증서/공동 로그인을 해줍니다.

    3. 연말정산간소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것 외에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 신청' 순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신청

    연말 정산탭에 보시면 자료제공 동의신청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자료 및 소득 제공동의 신청

    자료 제공자: 제공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자료 조회자: 조회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자료조회자와 제공자 주소가 다를 경우

    [온라인신청→팩스→세무서 방문] 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은 국세청에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단계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및 개인정보 확인: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연말정산 신청서 작성: 로그인 후 연말정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부양가족 등록을 원하는 가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에 필요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 등이 있습니다.


    등록 완료 및 확인: 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을 완료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확인해 줍니다.


    위의 절차를 따라 부양가족 등록을 하시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은 매년 연말정산 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바로가기(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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