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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시 세율은 6.6%부터 45%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3.3% 세율입니다.

     

     

    3.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3.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 종합소득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것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 소득이 합쳐서 1,200만 원 이하일 것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 이하일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3.3% 세율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3.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3.3%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지출내역, 금융소득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각종 소득을 입력하고 필요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3-.3% 세율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신-고 내용을 최종 확인한 뒤 전자신고를 완료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로 3.3%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내역이 복잡하거나 세금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3% 종합소득세 납부 시 유의사항

     

    3.3%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3.3%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의 합계가 1,200만 원을 초과하면 3.3%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잘 지켜 3.3% 종합소득세를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종합소득세 신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절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3%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3.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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