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및 환급 많이 받는 방법은?
많은 분들이 고대하고 고대하시던 연말정산 기간이 왔습니다. 미리금 원천징수를 행하신 세금 및 최종 확정된 세액을 계산한 다음 납부 및 환급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보통 일컫는데요. 이를 통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잘하셔야지만 환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미리금 준비하시는 게 나으시겠죠? 본 포스팅에서는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2024년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 | 원천징수 소득세 및 그해 납부세액을 계산 |
연말정산 계산 | 매달 소득일부 원천징수 세금으로 미리금 납부 |
납부 | 납부 세액이 많을 경우 추가 납부 |
환급 | 원천징수 세액이 많을 경우 환급 |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내수경기 활성화와 꽁꽁 숨겨져 있는 세금을 찾기 위해 시작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매달 소득일부를 원천징수 세금으로 하여금 미리 납부를 하고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통해 납부하셔야 할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나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해 숨겨놓은 세금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이후 최종적으로 납부하셔야 할 세금이 확정되고 원천징수 세액이 더 많을 경우에 환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소득공제 | 소득 ↓ |
소득공제 항목 | 청약통장 및 연금보험료 |
현금영수증,체크카드,신용카드,주택자금,부양가족 | |
문화비 | 30% |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 40% |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 30% |
신용카드 | 15% |
세액공제 | 확정된 세금 ↓ |
세액공제 항목 | 의료비,월세,연금저축,자녀 |
중소기업 취업이나 기부금 등 |
연말정산은 최종적으로 납부하셔야 할 세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소득이 많다면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낼 것이고 적다면 세금 역시 조금 납부하게 되죠. 소득을 줄이는 항목을 소득공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주택자금, 부양가족 등을 통해 소득을 줄일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확정된 소득유무로 인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과된 세액을 줄이는 항목을 세액공제라고 불리며 중소기업취업, 기부금, 의료비, 월세, 연금저축, 자녀 등이 있으며 납부하셔야 할 세액을 줄이는 만큼 세액공제의 효과가 큽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무주택세대 세대원 또는 세대주 | |
대상주택 | 4억원 |
공제율 | 15~17%, 최대 750만원 |
필요서류 | 계좌이체영수증,임대차계약서사본,등본 |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의 세원 또는 세대주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임차인이라면 7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인 만큼 월세 세액공제를 꼭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좌이체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본 등을 통해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및 기준
부양가족 기준 |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
소득이 적은 가족을 부양할 경우 | |
형제자매,직계비속,존속,배우자 | 연소득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500만원 이하 | |
부양가족 소득공제 | 인당 150만원 |
부양가족 추가우대 |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
장애인 1명당 200만원 | |
한부모 100만원 부녀자 50만원 | |
주의사항 | 중복공제 X |
부양가족등록 | 국세청 홈택스 |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등록 | |
본인인증 후 신청 | |
부양가족제공동의 |
소득공제 항목은 부양가족입니다. 연말정산하실 때 소득을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죠. 연소득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복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등록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령 상황에 따라 우대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직접 등록하고 그 외 적으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 1월 19일까지 |
일괄제공 서비서 자료 다운받기 | 1월 20일부터 |
송제 증명자료 수집기간 |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
공제 신고서 제출 |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
필수라고는 볼 수 없지만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월 20일부터 간소화 자료 확인이 가능하고 2월 28일까지 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3월 중순부터 확인하실 수 있지만 미리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국세청을 통해서 말이죠. 연말정산 자동계산 결과에서 상세정보를 클릭하시면 예상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리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