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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및 환급 많이 받는 방법은?

    많은 분들이 고대하고 고대하시던 연말정산 기간이 왔습니다. 미리금 원천징수를 행하신 세금 및 최종 확정된 세액을 계산한 다음 납부 및 환급하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보통 일컫는데요. 이를 통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잘하셔야지만 환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미리금 준비하시는 게 나으시겠죠? 본 포스팅에서는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2024년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 원천징수 소득세 및 그해 납부세액을 계산
    연말정산 계산 매달 소득일부 원천징수 세금으로 미리금 납부
    납부 납부 세액이 많을 경우 추가 납부
    환급 원천징수 세액이 많을 경우 환급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내수경기 활성화와 꽁꽁 숨겨져 있는 세금을 찾기 위해 시작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매달 소득일부를 원천징수 세금으로 하여금 미리 납부를 하고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통해 납부하셔야 할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나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해 숨겨놓은 세금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 이후 최종적으로 납부하셔야 할 세금이 확정되고 원천징수 세액이 더 많을 경우에 환급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소득공제 소득 ↓
    소득공제 항목 청약통장 및 연금보험료
    현금영수증,체크카드,신용카드,주택자금,부양가족
    문화비 30%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40%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세액공제 확정된 세금 ↓
    세액공제 항목 의료비,월세,연금저축,자녀
    중소기업 취업이나 기부금 등

     

    연말정산은 최종적으로 납부하셔야 할 세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소득이 많다면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낼 것이고 적다면 세금 역시 조금 납부하게 되죠. 소득을 줄이는 항목을 소득공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주택자금, 부양가족 등을 통해 소득을 줄일 수 있으며 이런 식으로 확정된 소득유무로 인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과된 세액을 줄이는 항목을 세액공제라고 불리며 중소기업취업, 기부금, 의료비, 월세, 연금저축, 자녀 등이 있으며 납부하셔야 할 세액을 줄이는 만큼 세액공제의 효과가 큽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 세대원 또는 세대주
    대상주택 4억원
    공제율 15~17%, 최대 750만원
    필요서류 계좌이체영수증,임대차계약서사본,등본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의 세원 또는 세대주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임차인이라면 7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인 만큼 월세 세액공제를 꼭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좌이체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본 등을 통해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및 기준

    부양가족 기준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이 적은 가족을 부양할 경우
    형제자매,직계비속,존속,배우자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소득공제 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추가우대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한부모 100만원 부녀자 50만원
    주의사항 중복공제 X
    부양가족등록 국세청 홈택스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등록
    본인인증 후 신청
    부양가족제공동의

     

    소득공제 항목은 부양가족입니다. 연말정산하실 때 소득을 절감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죠. 연소득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복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등록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령 상황에 따라 우대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직접 등록하고 그 외 적으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서비서 자료 다운받기 1월 20일부터
    송제 증명자료 수집기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제 신고서 제출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필수라고는 볼 수 없지만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월 20일부터 간소화 자료 확인이 가능하고 2월 28일까지 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3월 중순부터 확인하실 수 있지만 미리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국세청을 통해서 말이죠. 연말정산 자동계산 결과에서 상세정보를 클릭하시면 예상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리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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