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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글에선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조건과 신청대상자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까 합니다.

     

     

    내년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과 더불어 재산, 기준, 개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12월 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시행은 2024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조건 신청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실직등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시게 될 경우 경제적으로 위기가 발생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그런 분들을 위해 각 종 의료나 주거, 생계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하셨다면 관할 시군구(읍면동)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신청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시로 가능하며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 군청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엔 보건복지상담센터(연락처:129)에 연락을 취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형태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가구수 기준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형태: 현금

     

    -접수기관: 기 군 구청, 동네주민센터

     

    -신청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연락처:129) 혹은 직접 시군구청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기

     

    -신청 기간: 정해진바 없으며 상시가능

     

    2024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급금액

    긴급복지생계지원금액은 24년도 4인 가구 기준으로 하여금 기존 월 162만 원에서 183만 3,500원으로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가구수 지급액
    1인가구 713,100원 
    2인가구 1,178,400원 
    3인가구 1,508,600원 
    4인가구 1,833,500원
    5인가구 2,142,600원
    6인가구 2,437,800원

     

     

    혹여나 가족 구성원이 7명이 넘어갈 경우, 한 명 증가 때마다 28만 6,9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니고 지원대상이나 소득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으니 하단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저소득층 가운데 위험 또는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경우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기상황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고시하는 경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사는 집에서 생활이 힘든 경우

     

    -가족으로부터 버림 또는 물리적 학대를 당했을 경우

     

    -부상이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여러 사유로 인해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

     

     

    복지생계지원 대상 금융재산 기준은?

    선정기준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수별로 산출했습니다.

     

    가구수 재산
    1인 가구 8,228,000원
    2인 가구 9,682,000원
    3인 가구 10,714,000원
    4인 가구 11.729.000원
    5인 가구 12,695,000원
    6인 가구 13,618,000원

     

    복지생계지원 소득기준은?

    소득기준은 75%(중위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용직일 경우 최근 3개월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가구 수 중위소득
    1인 가구 1,671,334
    2인 가구 2,761,957
    3인 가구 3,535,993
    4인 가구 4,297,435
    5인 가구 5,021,801
    6인 가구 5,713,777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받는 가구는 10월부터 3월까지 약 6개월이라는 동절기 기간 동안 난방비를 매달 15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필요서류

    준비한 서류는 지역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연락을 취해 팩스 등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각 기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입원 확인서 및 의사 진단서

     

    -실직 관련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휴폐업 관련 서류: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휴폐업 사실 증명원

     

    -일용직 관련 서류: 급여통장, 출근부, 경력증명서

     

    긴급복지지원금 절차 및 입금

    신청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입금됩니다.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 다음 추후 조사가 진행됩니다. 나중에 조사과정에서 지원 대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지원금 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결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중에서도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손쉽게 지원이 가능하고 몸이 불편하거나 다른 이유 등으로 직접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엔 대리신청까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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