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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 가운데 가장 많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혜택은 바뀌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작년대비 혜택이 더 좋아졌다는 부분입니다.
조건과 기준금액이 모두 상향 및 완화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받지 못하신 분들도 올해는 충분히 노려보실만 하니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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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기준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금 급여가 결정됩니다. 2024년은 작년보다 그 기준이 좀 더 상향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받아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모의 계산을 통해서라면 기초생활 수급자 해당유무를 바로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소득 32%)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2024년 부터 32% 상향되었습니다.
1인 가구 소득이 없을 경우 713,102원의 생계급여를 받아볼 수 있으며 4인 가구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1,033,572원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기준소득 40%)
의료급여를 받아보기 위해선 중위소득 40%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를 충족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 부담금액 이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점으로는 본인 부담금은 급여청구분을 뜻하며 비급여 청구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기준소득 48%)
중위소득 기준이 48%로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세입자 가구의 경우에 가구수나 지역에 따라 월세지원이 가능하며 자가를 보유하고 있으면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자가보유 수선유지 급여는 작년과 거진 동일합니다.
교육급여 (기준소득 50%)
고등 학생: 727,000원
중학생: 654,000원
초등 학생: 461,000원
차량 완화된 조건
자동차 가액의 100퍼센트를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반영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차량을 보유했을 경우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일부 차량에선 100퍼센트가 아닌 4.17% 소득환산율을 적용시키게 됐습니다.
이로인해 이전에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분들도 완화된 조건으로 하여금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다가구 다자녀
6인이상 가구 및 다자녀 혹은 3인이상의 가구도 포함됩니다.
2,500cc 미만 10년이상, 혹은 10년 미만일지라도 차량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재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생업으로 차량을 보유한 경우
- 전기공등 기술자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화물 운반이나 소득활동을 위한 경우
- 농어촌 지역에 거주 및 농업에 필요한 경우